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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오는 12월 16일 신청 마감

2014-11-27(목) 15:16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남도가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산권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지난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와 대지 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신고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 기간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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