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에게 중복지원을 해 특혜논란이 이는가 하면 관리감독 부실로 일부 사업체는 마을에 내놓기로 한 발전기금도 몇 년째 납부하지 않아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토지면 일대 7개 마을에 농림부가 시행하는 피아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됐다.
320여 가구(770여명)가 거주하는 지리산피아골 권역에 사업이 시행된 주요 취지는 지리산 휴양관광 피아골을 활용한 주민 주도사업 추진으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 2012년 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60억원(국비 42억3천8백·군비 17억6천2백)이 지원돼 △단풍공원(권역활성화센터) △웰빙체험장(녹차 가공 및 체험) △산촌체험장(고로쇠 및 밤 줍기 등의 체험) 등 3개의 주요 시설물이 들어섰다.
이들 3곳의 주요시설물은 각각의 법인에서 맡아 운영 중이며 10년 동안 지원금의 총 10%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지원된 시설물은 각 법인의 소유가 된다.
|
▲‘법적 구속력 없다’며 발전기금 납부 미뤄
이에따라 매년 단풍공원은 911만원, 웰빙체험장은 877여만 원, 산촌체험장은 3백여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을 각각 내야 하지만 단풍공원을 제외한 두 법인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마을 발전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인의 납부 거부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급기야 구례군청은 매년 지원된 사업비 1%를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된 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운영관리 변경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웰빙체험장은 총 2년 분 중 1년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산촌체험장 역시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마을기금을 내 놓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법인은 모두 납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촌체험장 관계자는 “체험객이 거의 없어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하는 기본전기료만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마을주민 A 씨는 “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마을 주민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며 “지원된 시설이 마을발전기금만 일정기간 납부하면 개인 것이 돼 정작 마을의 지원이 아닌 개인을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중 지원으로 개인 특혜 논란도
실제 웰빙체험장은 피아골계곡에 위치해 애초 취지인 녹차가공의 체험프로그램보다 물놀이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가까워 ‘개인을 위한 지원이다’라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웰빙체험장의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8억7천5백여만 원의 지원을 받기 전 동일 지번에 지난 2008년 8월 구례군에서 녹차 발효차 생산시설 설치사업의 명목으로 총 3천5백여만 원(자부담 1천1백만원 포함)을 들여 33㎡(약10평)의 시설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체험장 건물도 애초 다른 부지가 거론됐지만 기존 법인에서 소유한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한다는 게 알려져 당시 구례의회에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기존 법인 소유 건물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구례군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웰빙체험장에서 1차적으로 지원받아 지어진 시설의 외관은 황토벽으로 된 한옥으로 현재는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차를 더 좋은 차로 발효시키기 위한 시설이다”며 “녹차 생산시기가 1년에 1~2개월밖에 안 돼 그 외 기간은 찜질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차 발효시기가 아닌 기간에 마을 주민이 아닌 체험객들이 이용한다는 점은 타당치 않다는 게 주위의 설명이다.
마을주민들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법인만 사업의 소유를 독식하고 있어 불만이다”며 “업체가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구례군은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