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림동 LH휴먼시아, ‘가격상한제’ 분양 갈등 입주민 “층간 동일가격 형평성 저해”
LH광주전남 “개인 재산권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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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ㆍ전남지역 최초로 ‘층간동일가격 분양’을 추진하면서 저층과 기준층 세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L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9년 이후 지난달 말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만료된 광주시 남구 방림동 휴먼시아 1,051세대에 대한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8일 입주민들과 첫 공청회를 갖고 건축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해 분양 전환 예정가로 한 가구당 1억800만원(21평)부터 1억7,150만원(34평)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 예정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데다 층간 동일가격 분양 결정에 저층과 기준층간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라’식의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LH는 층간 차등을 두지 않는 분양가 시행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만큼 분양가를 수용하고 ‘세대간 분쟁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며 “그동안 관행상 저층과 기준층간 분양가격 차에 대한 경험치를 한순간에 무시한 채 세대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의 정책에 의해 상한가격제로 분양가가 결정됐지만 법을 운용‧시행하는 LH공사는 바뀐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며 “이는 공기업 근무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표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아파트 주민간 협의는 세대간 갈등만 낳을 뿐 LH공사가 주민들이 수용할만한 안을 제시하고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공기업으로서 책무에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또한 분양 전환 과정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완결한 후 분양하라”며 LH공사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 하자보수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했음에 불구하고 LH측은 여러 이유로 보수를 차일피 미뤄왔다”며 “최근 분양전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서도 ‘담보금을 줄테니 입주민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여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분양전환팀 관계자는 “층간 차등이 없는 상한가를 정하다 보니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일부가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며 “개개인간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가 세대간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 관련 하도급 업체들의 연이은 부도로 입주민들의 요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자보수 기간이 늦어질 뿐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