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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과적․과속차량 집중 단속 나서

회차명령 미이행 시 벌금형

2014-11-20(목) 14:44
[여수=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여수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도로 포장 파손 방지와 수명 연장,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과적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시, 광양시, 여수경찰서, 광양경찰서 등 민․관․경 합동으로 무인과적단속시스템 및 이동식 과속카메라와 연계해 실시하고, 회차명령 미 이행 시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순신대교 인근 도로에서 과적 근절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지난 2013년 2월 개통한 이순신대교 등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1일 통행량 1만 5천여 대 중 화물차 및 트레일러 통행량이 8천여 대로 전체 통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과적 근절을 위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차량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과적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여수시, 광양시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불법 과적 단속 방법을 기존의 주간 상시단속에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 야간 불시단속으로 전환해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적의심차량에 대한 추적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2013년 39대→2014년 11월 현재 5대로 90% 이상이 급격히 줄었다.

또한 특별 집중단속에 앞서 화물 관련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화물업에 종사하는 명예과적단속원 등에 과적 계도 및 제보 협조요청을 하는 등 과적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과적차량 과태료 및 벌금 상향 조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해 연 2차례 이상 심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며 과태료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김홍남 전남도로관리사업소장은 “대형 과적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어져 대형 교통사고 유발률이 매우 높고, 도로 포장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성숙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앞으로도 획기적이고 다양한 과적 단속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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