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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율…전남 3위

화재․자연재해 발생 시 시가의 80~100% 보상

2014-11-19(수) 15:00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남도는 자연재해․질병․화재 등 가축 재해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상(법정전염병제외)해주는 보험제도를 운영, 어려움에 닥친 축산농가에 사고 발생 시 긴급 회생은 물론 축산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 내 가입 실적은 총 1천142호 2천354만 9천마리로 가입률(88.3%)이 세종시(349%), 전북(103.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가축 재해보험은 가입 희망 농가 및 재 가입농가가 해당 시군에 신청 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기관은 농협손해보험이나 LIG컨소시엄, 가축재해보험 취급사다.

지원 한도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험 납입료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축발기금 50%, 도비 10%, 시군비 15%를 지원해 자부담은 25%다. 보험 납입료가 300만 원 초과시 축발기금 50%, 도비 30만 원, 시군비 45만 원, 나머지는 자담이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가입 범위는 소(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가축(사슴․양(산양, 면양)․꿀벌․토끼)이다.

전남도는 또 축사 화재 발생 원인이 대부분 전기 누전(45%․25억 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 사전에 전기 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 개선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올 들어 전남에서는 축사 화재가 38건이 발생해 56억 원(전국 347건 1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났다. 특히 환절기인 10월 이후 보온, 난방 등으로 전기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예기치 못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차후 경영 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현재 미 가입농가, 특히 한우 사육농가는 즉시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해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은 물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도록 농가 스스로가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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