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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 이삭도열병 재해 복구비 지원

피해 농가, 20일까지 피해 신고해야

2014-11-19(수) 14:52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라남도는 올 여름 잦은 강우 등으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 복구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농가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피해농가 지원은 나주, 영암, 고흥 등에서 벼 도열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정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해주도록 건의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삭 도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로 ha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지원비로 91만 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면지역 기준 52만 7천 원) 및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 30~50% 1년이다.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일까지 해당시군(읍․면)에 신고하면 시군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 도 및 농식품부에 제출한 후 확정하게 된다.

박균조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벼 이삭도열병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도 예비비를 확보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병해충으로 도열병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8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 등으로 영암 4천628ha, 나주 4천385ha, 고흥 1천725ha 등 약 1만 5천ha에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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