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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계약담당 공무원 입건 기소 송치

개찰 1순위 업체 배제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하는 방법

2014-11-19(수) 11:13
[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경찰서는 고흥군에서 공고한 고흥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막구조물 제작설치 입찰 계약과 관련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고흥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을 입건 기소 송치했다.

고흥군청 재무과 입찰담당 공무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고흥군에서 공고한 ‘고흥전통시장 막구조물 제작설치’ 입찰(11억 7천만원 상당)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회사에서 입찰한 막재(PTEF)의 성능이 입찰기준 막재(PVF)의 동등이상 물품에 해당함에도 유사물품(동등이하)이라고 판정하여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배제하고, PVF 막재를 취급하는 개찰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이 인정됐다.

고흥경찰서(총경 김광남)에서는 향후,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인명피해의 원인이 사회전반에 퍼진 안전불감증과 입찰 담당 공무원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개입 등으로 보고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과 범죄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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