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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주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014-11-17(월) 18:00
[제주=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담당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 징수대책 논의했다.

체납액 현황은 올 10월현재 지방세 457억원, 세외수입 231억원으로 12월 말까지 지방세는 108억원, 세외수입은 78억원을 징수목표로 전국 최상위 체납률 4.0%대 이하 설정 전 행정력 동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고액체납액이 누적 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강력 징수활동으로 반드시 목표액이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하여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골프장 체납액의 중복제재를 통한 징수와 부동산․자동차 공매 확대, 전국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점관리하고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밀착형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2014년을 체납액 감소의 원년으로 삼아 연차적으로 체납액을 감소화 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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