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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스마트폰․누리집 등 통해 신고․신분 보장

2014-11-17(월) 15:41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남도가 민선6기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도민들이 부패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가 이번에 도입한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신고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 사항 미공개․IP 추적 방지 기술 등을 보완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만 신고가 가능해 부정ㆍ부패의 사전 통제장치 기능이 미흡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됐으나 이번에 보완된 ‘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은 이런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또한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만 전남도 감사관실로 실시간 전달되며, 신고자는 처리 결과를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접수 번호와 비밀 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도 신속해진다.

전남도는 이번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보완을 통해 신고가 활력화 돼 부정부패의 조기 차단 및 신속한 대응조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QR코드) 접속으로 가능하며,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의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관리업체인 레드휘슬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공금 횡령ㆍ금품 등 수수, 부당한 예산 집행 등 공무원의 업무상 모든 부패행위다.

민원이나 단순한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시스템을 보강해 도입함으로써 이낙연 지사가 도정 최대 선행 과제 중 하나로 꼽은 ‘청렴 전남’의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고히 구축했다”며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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