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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득량만 불법 통발어업 집중 단속 실시

해수부, 시군과 합동단속반 편성해 정착시까지 단속

2014-11-14(금) 14:00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남도는 오는 17일부터 해수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통발어업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득량만 불법 낙지통발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15일까지 6일간 사전에 언론매체 홍보 및 시군 어업인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단계별로 17일부터 1단계로 무허가통발어업과, 어선표지판을 미부착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은폐한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어업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일정별로는 11월 말까지 해수부, 도, 시군 지도선 7척을 득량만에 상주시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12월부터 무허가 통발어선이 사라질 때까지 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2단계로 어구 실명제 및 어구 과다시설을 단속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로는 어구 망목 위반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틈새 단속으로 업종 간 분쟁, 진정․고발이 빈번한 해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해 민원을 해소하고, 김 양식어장 지도단속 강화로 유해약품(무기산) 사용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단속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 및 각종 특혜에서 배제(조합원 탈퇴․정책자금 회수 등)할 예정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주제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매월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형기선저인망, 선망, 무허가 통발, 새우조망 등 총 209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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