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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행부 규정 위배

주경님 의원 "안전행정부 기준에 맞춰 세부기준 개정해야"

2014-11-13(목) 16:59
[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광주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지난 12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기준에 위배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1월 22일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개정 하면서 신인도 부분 중 부정당 제재는 ‘최근 2년 이내 1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감점 2점)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당 제재 업체 감점 적용이 안행부 및 타시도에 비해 너무 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서 집행하는 용역으로는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분묘 개․화장용역 등 평가기준 중 신인도 부분에 있어 부정당 제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행부 및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만 유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너무 가중하므로 안행부 및 타시도 예규와 같이 광주시의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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