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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닭·오리 사육농가, AI 방역시설 지원사업

연중 발생…피해 최소화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

2014-11-11(화) 16:55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라남도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AI 등 주요 질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닭․오리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추가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오리․닭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차단 시설을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AI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장주는 물론 계열사도 출하 불가 및 지연에 따라 사업상 손실을 입게 된다.

오리 산업의 경우, 2014년 발생한 AI에 따른 생산과 수요 감소로 산업 규모는 40% 이상 위축됐다.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방역시설 미비 또는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에서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되므로 농가의 손실복구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에서는 산업을 안정화하고 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방역시설을 설치, 주요 질병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가금축사 방역시설 지원 조건은 기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보조 30%․융자 50%․자담 20%)과 동일하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면적과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가설 건축물 보유 축사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범위는 소독시설(대인․차량) 등 방역시설(탈의실․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면제(HACCP 인증의무․경영기록부작성의무 등)하되 일정 수준의 방역시설은 의무화한다.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AI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막대한 축산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가금 사육 농가들이 방역시설을 설치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선행돼야 하므로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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