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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 지정

내년 2월까지 모든 행정력 동원 체납세 강력 징수

2014-11-11(화) 16:35
[구례=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구례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율 97%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 체납액 2억 2천2백만 원을 정리했으며,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장려상과 상사업비 4천3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번 추진 기간에는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 ․ 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압류,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 ․ 차량의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 추심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공공(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와 과태료(주차위반 등)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 증대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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