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경찰서(서장 김광남)는 지난 7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과장, 강력팀장, 고흥군청 관계자 및 음식점,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네조폭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네조폭 단속 취지 및 단속 유형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일규 수사과장은 “서민의 생활터전을 침해하는 상습 갈취·폭력사범 단속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변 안전, 비밀보장을 보장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은 면책대상이므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흥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고흥경찰, 동네조폭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운영자 등 20여명 참석 |
| 2014-11-07(금)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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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