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세부적인 근거자료 필요"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8,827억…155억 증액 |
[전국=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국방위·정보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총 8,827억원으로 올해 8,672억원에 비해 약 155억원이 증액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비 4,802억원(+90억), 국방부가 군사정보활동비 1,787억 등 총 1,793억(+15억), 경찰청이 행정업무지원비 437억, 치안정보활동비 337억, 보안수사활동비 297억, 외사경찰활동비 117억 등 총 1,263억(+31억), 법무부가 수사일반비 113억, 체류외국인 동향조사비 73억, 국민생활침해 사범단속비 35억, 교정교화비 12억 등 총 279억(+10억), 청와대가 비서실 업무지원비 148억, 경호실 경호활동비 118억 등 총 266억(+2억), 해양경찰청이 기획특수활동비 105억 등 총 110억(+4억)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정책개발비 19억, 위원회활동지원비 15억 등 총 84억, 미래부가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비 37억 등 총 78억, 국세청이 역외탈세대응활동비 45억 등 총 54억, 감사원이 감사활동경비 38억, 통일부가 통일정책추진활동비 19억, 외교부가 정상 및 총리외교비 10억, 관세청이 밀수단속비 6억 등 총 7억, 권익위 4억, 민주평통 0.8억, 공정위 0.4억 등으로 나타났다.
김광진의원은“소위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에서 불법정치활동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해 세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실제로 법무부의 교정교화비 12억(+2억)는 교도소에 수감된 공안사범에 대한 관리비용인데, 일반시국사범도 포함해서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