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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보성소방서 소방장 이인배

"노후소화기" 교체해야

2014-10-28(화) 15:43
분말소화기에는 가압식, 축압식이 있는데 외부에 압력 게이지(계측기)가 부착된 것이 요즘 사용되는 축압식이고, 게이지가 없는 것은 가압식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터지면서 날아온 소화기 상단 부분에 목 부위를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난 소화기는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부식으로 약해진 소화기 본체 용기 일부가 소화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후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고 모두 교체 대상이다. 소화기의 최소 권장 교체주기는 8년이다.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소화기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심하면 사용해선 안 된다.

소방서에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도 된다.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소화기. 이제 소화기 사용법은 물론이고 내구연한(8년) 경과유무와 외관상태도 꼼꼼히 살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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