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여가부-지자체, 결혼이민자 교육 지원 '탄력'

가족 노력조항 신설 등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추진

2014-10-28(화) 11:51
<표>현행 법률과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출처=여성가족부
[전국=미디어전남]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결혼이민자등이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년)에서 결혼이민자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결혼이민자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여 국적 취득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이메일 mediajn@mediajn.net
/미디어전남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