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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북전단 살포' 처벌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제제 및 처벌근거 마련

2014-10-27(월) 16:31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수송장비에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 등에서 대형풍선을 날릴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최근 정부는 대형풍선에 대한 항공법 적용 여부를 전단지 내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정부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민수·박완주·박혜자·신정훈·안규백·이개호·이인영·유성엽·유은혜·황주홍의원 등 총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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