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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이관호 경위

상대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는 보이지 않는 경찰관

2014-10-24(금) 17:06
최근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동영상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신고민원포털사이트,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에 방문하여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위반 영상을 확인하여 차량소유주 주소로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주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관이 보이는 곳에서는 법규를 잘 지키지만 경찰이 없으면 눈치를 살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촬영해 고발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법규 위반자뿐만 아니라 시시비비가 있는 교통사고 조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손괴, 쓰레기 불법투기, 그리고 방범CCTV가 없는 주택가 골목의 빈집털이, 농촌의 농산물 절도범도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범인 검거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경찰만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시대이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범칙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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