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대북전단지 살포 정부가 규제해야" 대북전단 살포 시 정부에 사전 신고하는 법적근거 마련
살포용 애드벌룬도 수송장비로 확대해석, 규제必 |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 = 김승남의원은 "대북전단지 살포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부터 최근의 총격사건까지, 대북전단지 살포는 이념논쟁, 안보불안, 남북간 교류협력 저해 등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며 "최근 여론조사(MBN 10.13)에서 국민의 62.9%가 반대하는 대북전단지 살포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승일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간 상호 비방·중상중지가 명시화되어 있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상호불가침과 체제존중,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가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과 살포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애드벌룬을 사용할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