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부도덕 심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국민 혈세로 대납
학생 볼모로 돈벌이…관련법 재정비 시급
전교조 “의무 불이행, 도덕적 해이” 질타 |
 |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대광여고(위)와 서진여고(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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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국민의 혈세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에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까지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을 볼모로 한 ‘무늬만 私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4년도 사학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33개소 가운데 11개소에 1억 7300여 만원을 부과해 10개소 약 1억 3000만원이 납부되고 1개소 4000여 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한다.
문제는 11개 법인 가운데 ‘법인회계’가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학교회계’로 납부한 법인이 8개소 17개 중·고교로 약 8000여 만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납부액 대비 46%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법인도 1개 법인에 2개 학교나 됐다.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은 총 부과금액의 23%인 4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3년에도 미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학교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뿐 아니라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조차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사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뿐 아니라 법정부담금까지 법인회계로 100% 완납한 곳은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금호고 4곳에 불과했고 광주삼육초, 호남삼육학원, 호남삼육고 또한 장애인고용부담 약 3600여 만원을 ‘법인회계’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재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할 뿐더러 정부의 의지도 전혀 없어 국민의 혈세로 이들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삼원 사무처장은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정부담금이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학교회계’로 납부할 수 없도록 관련법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