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승합차·화물차량 등에 대하여, 6일부터 19일까지 2주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20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있음에도, 최근 이를 해제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어, 안전비리 단속일환으로 실시되며, 중점 점검대상은 승합차·덤프차·츄레라 등의 불법해제 및 허위·부실 검사 등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차량' 일제 단속 |
| 2014-10-06(월)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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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