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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의회, 서구자활 횡령사건 전액 환수 및 지정 취소

김옥수 서구의원 구정질의 통해

2014-09-23(화) 17:58
[광주=미디어 전남] 박찬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23일 폐회한 제1차 서구의회 정례회기중 구정 질의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서구자활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횡령총액을 확정하여 전액환수조치하고 위수탁 지정취소를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임우진 서구청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자활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은 지난 2007년 서구청 지도점검 결과 3천2백만원 전용사실이 밝혀져 환수조치 당했고, 2011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1억1천2백만원의 목적외 사용 보조금이 적발되자 당시 행안부에서 전액환수와 관련자 고발조치 및 지정취소를 지시 했으나 서구청은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횡령2억원, 전용3억원의 총 5억여원의 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의견 송치했고 검찰의 16개월에 걸친 수사와 1년여의 재판 끝에 지난 7월 관련자 3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최근 위수탁 당사자인 (사)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김옥수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및 교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된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서구청의 원칙적인 의법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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