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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 처벌 강화 절실

고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신윤우

2014-09-23(화) 15:51
[기고=미디어전남] 112허위신고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해만 112허위신고는 9.887건에 이르고 그 종류도 다양해져 심심풀이 장난성 신고, 개인 간의 음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의 허위신고, 나아가 중요 국가적 행사에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신고에 이르렀다.

그 예로, 보면 지난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국가적 중요행사가 진행되던 시기, 교황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들르기 직전 성당 인근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군 수색대가 2시간 동안 폭발물을 찾는 소동이 벌어 졌지만 철없는 20대의 장난전화였다고 한다.

또한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 옥상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에 있던 2천여 명을 대피시킨 뒤 군과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 한 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된 50대 A 씨는 평소 부천 경마장 주변이 시끄럽다는 불만을 품어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전반에 큰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순 경범죄 적용보다는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112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허위신고가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골든타임을 좀 먹는 사회악이라는 인식과, 허위 신고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정작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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