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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내팽겨친 '남구'

청사 내 대규모점포 입점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상인들“청사 리모델링 604억부채 해결 꼼수”

2014-09-17(수) 19:00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 =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가 전통시장과 지역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던 일명 ‘SSM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나서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남구는 조례를 개정해 청사건물에 대형점포를 입점시켜 백운광장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0억원 가까이 되는 개발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함도 있다는 취지도 함께 밝혀 전통시장과 지역골목상권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지난 16일 열린 제214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에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의 주요 취지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는 500㎡의 대형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와 ‘개정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결정된 상생방안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구 담당자는 “청장이 바뀌면 또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넣었다”고 밝혔을 뿐 결정된 상생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상인들은 남구의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한국자산공사에 갚아야할 부채를 벌기위한 남구의 꼼수다”란 주장이다.

지난 2011년 6월 남구는 백운광장의 신청사로 옮기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 사업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한국자산공사는 301억원을 들여 신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남구는 22년(최대 30년) 동안 청사건물을 임대해 개발원금과 이자인 604억 원을 매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영호 남구청장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형점포를 입점하려는 것은 신청사 임대 활성화와 재정수입과에 관련된 문제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남구는 신청사건물에 시장상권과 겹치지 않는 혼수백화점 또는 가구백화점을 입점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혼수와 가구 관련 업종은 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 자리 잡고 있어 결국 지역상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임승우 무등시장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위해서는 남구청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본다”며 “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최선을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 전통시장 생존과 활성화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남구의 이번 조례 개정은 백운광장 활성화보다는 채무이행을 놓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치단체가 지역 상권을 저버리고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눈총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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