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전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추진

9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2014-09-16(화) 15:41
[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 = 전남도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 중 166억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9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자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군별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최장 60개월, 최고 77%까지 부과되어 기간이 경과 될수록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 중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병행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당부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행함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