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 9월분 재산세 지난해보다 늘어나… 토지분 664억원, 주택분 2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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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90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70억원보다 37억원(4.2%) 늘어난 규모로, 신축 아파트 증가와 지방공기업 등의 감면율 축소(75%→50%)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28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92, 서구 224, 남구 101, 북구 205, 광산구 285억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물건소재지 관할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062-608-3105,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6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