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사재기' 제재…고시 시행 담배값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
[전국=미디어전남]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에 따른 담배 사재기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 역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이번 고시는 12일 12시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분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