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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국회, ‘경청’이 답

2014-09-04(목) 18:57
발행인 김명삼
[칼럼=미디어전남] 발행인 김명삼 =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적개심에 불타는 화재현장”으로 비유했다. 이른바 사막성 정치풍토가 만연한 것이다.

국회는 지금 경청, 소통, 공감,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불통의 경색정국을 만들며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기주장만 외치고 상대방 의견에 귀를 닫는 외통정치 때문이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들이 그 중심축이다.

여·야대표가 합의한 특별법만 두 번이나 퇴자를 놓았다. 그렇다면 협상은 왜 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야당은 국회를 뛰쳐나가 농성장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단식투쟁을 했다. 문제를 풀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사단(事端)만 키우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장외 투쟁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정치적 사안들을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강경 투쟁 방식에 호응하지 못하는 민심이다.

야당의 강경 투쟁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파행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이렇듯 식물국회를 만든 건 결국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우리 정치현실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90여건, 시급한 민생법안도 200건이 넘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챙기는지 모를 일이다. 입만 벙긋하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속내인지도 궁금해진다.

세월호 정국 속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기본취지다. 바로 그것이 국회의 소임이고 그것을 해야 할 자들이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본인들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들은 동감한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에는 사실 지나친 면도 보인다.

비슷한 사건의 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안도 있고, 피해자 측이 수사권과 처벌권을 갖게 될 경우 형법의 기본체계를 흔드는 모순도 있다.

연일 농성을 하며 대통령의 면담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의 권위를 부정하라는 주문과도 같다.

더구나 야당이 여·야와 유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이처럼 국법을 흔드는 일이 세월호에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구나 통합진보당, 친야 성향의 단체와 진보인사들도 가세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반(反)정부 투쟁으로 몰고 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민심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야당도 수권정당이 되려면 세월호 문제를 농성장이 아닌 국회에서 풀어내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

더구나 지금 여당이 유가족과의 직접 면담을 계기로 야당은 수권은 커녕 존립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 땅에 왔다 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정한 대화는 공감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면서 상대에 대한 인정과 화해를 당부하는 공동체의식의 메시지를 남겼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강경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민정치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등의 불인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두 번이나 합의를 뒤엎고 장외투쟁까지 벌인 야당의 ‘귀머거리 정치’에 국민들이 화난 이유는 소통의 핵심인 경청에 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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