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단" 촉구 '자사고 지정취소시 사전동의'내용 교육자치 훼손 |
[광주=미디어전남] 박재범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4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 권한을 남용하여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법령 개정은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 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황우여 장관은 교육현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 약속했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번 법령 개정 추진에 시도교육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