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총 6천900억…기존 지급기한보다 한 달 여 앞당겨 |
[전국=미디어전남]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수급모형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27.7%)했다.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