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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전 보디빌딩선수 구속

2014-09-01(월) 15:17
[전국=미디어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남, 만 26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 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 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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