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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불만 고조 "소득중심으로 개편돼야"

송한종 건보 광주북부지사장 “국민적 관심이 중요”
現 부과체계, 산출기준 복잡·중복부과 등 문제

2014-08-27(수) 18:55
[광주=미디어전남] 진태호 기자 = 광주에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 박 모씨는 지난 3월 출고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보고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어 오래된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 후 친척으로부터 1998년 10월에 출고된 자동차를 공짜로 받았지만 한달 뒤 건보료가 전달 보다 2배가 넘게 나와 황당.

위 사례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광주북부지사에서 발생한 건보료 민원을 소개하면서 공단이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7년간 유지되어 온 현재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분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총 7개 그룹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과기준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민원 7,160만건 가운데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인 5,730건으로 전체민원의 80%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 사례도 지역가입자를 연소득 500만 원 초과자와 500만 원 이하자로 구분되고 보험료 산출 기준과 한 항목의 중복 부과 등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소극적이다.

건보 송한종 광주 북부지사장은 “건보료 산정의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박 씨와 같은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서 소득중심 개편안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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