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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법규지켜야…

전남 영암경찰서 경위 김도연

2014-08-20(수) 14:44
[기고=미디어전남] 면허가 없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됐다.

도심은 물론 외곽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순한 교통수단에 불과했던 자전거가 산악, 로드,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기능의 자전거로 거듭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기는 취미 겸 스포츠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교통법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자라는 통계도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엄연한 차량으로 분류된다.

일반차량과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출발 전 브레이크, 기어, 체인,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점검하는 게 옳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손으로 끌고 가야만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보험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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