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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 남녀공용 화장실 범죄 노출 여성들 불안

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

2014-08-18(월) 15:19
[기고=미디어전남] 일반 가정집과 달리 도심 유흥가 PC방이나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구조는 대개 좌변기와 소변기 몇 개를 같이 설치해두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이렇듯 업소 외부에 설치된 그것도 남녀공용 화장실 때문에 여성들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면부지의 남성과 함께 밀폐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다는 자체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면 좋을련만 불행히도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남녀공용 화장실의 허점을 이용해 화장실을 사용하는 옆칸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업소 화장실의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 맘만 먹으면 어떠한 범죄가 가능한곳이 공동화장실이 아닐가 한다.

더욱이 대형 상가나 공공시설물에 달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 구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소규모 개인건물 화장실은 제재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 위험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성들의 노출이 과감해 지고 밤늦은 시간에도 술자리를 갖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여름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변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주점 등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변태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할때는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내부에 들어갔을경우에는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업주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배려 차원에서 남녀공용화장실의 분리공사와 더불어 화장실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남녀공용화장실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선 곤란하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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