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미디어전남] 진태호 기자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8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44일간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읍·면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고흥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는 18일부터 44일간…읍면사무소서 조사 |
| 2014-08-14(목) 14:17 |
|
|
| |||||||||||
|

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