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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시장 투명성 기반 마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거래 당사자 60일 이내 신고 의무

2014-08-11(월) 18:34
[전남=미디어전남] 전라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공평과세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의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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