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무분별한 폭죽 사용 극성 여름 피서 망쳐 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 |
[기고=미디어전남] 전국적인 폭염속에 주말이면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에는 피서인파로 넘쳐나면서 폭죽놀이로 유희를 즐기는 장면을 쉽게 볼수 있다.
그런데 해변에 피서온 일부 관광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죽을 터트려 주변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폭죽놀이에 사용되는 제품은 로켓탄, 다연발탄 등 그야말로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여름 피서철이면 해변과 폭죽이 여름밤 분위기 메이커인 해변의 대명사로 자리한지 오래인거 같다.
하지만 낭만에 젖어 추억을 쌓고자 쏘아올린 폭죽에 밤잠을 설치는 등 괴로워하는 피서객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폭죽을 손에 잡고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손에 들고 폭죽을 쏘아올리는 경우도 상당해 폭죽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물론 해변의 쓰레기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폭죽 발사에 따른 소음은 주변 피서객들의 호젓함을 침해하면서 이에 따른 시비도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폭죽형태에서 진화해 요란한 소음과 현란한 불꽃을 연출 하기위해 화약량 허가 기준치를 넘은 중국산 불량 폭약제품이 버젓이 해변가 상점에서 유통되고 있어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폭죽놀이 후 남은 철심을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꽂아두고 가는 경우도 많아 이에 손이나 발이 찔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당연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 최근 경포해변에서는 피서객이 발사한 폭죽이 천막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뻔했는가 하면 피서객이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심야의 폭죽놀이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피서문화 정착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