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성인게임장, 불법 환전 혐의 단속 불법 사행성게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단속 |
[전남=미디어전남]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6일 오후 4시경 전남 최대 규모 성인게임장(게임기 104대, 시가 8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불법 환전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단속하여, 업주 이씨(남,56세), 환전상 윤씨(남,47세) 등 4명을 검거하고 및 불법 환전행위에 제공된 게임기 104대, 현금 537만원, 멤버쉽카드 55매 등을 압수했다.
이번단속에서 6개서·15명의 경찰관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등 大단위 단속반 동원, 게임장 내부에 대한 효율적 제압‧수색으로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과의 합동단속으로 게임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개‧변조 감정의뢰하여 환전 이외의 추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할 예정이다.
전남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대형풍속업소 단속에 집중하여 건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