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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입법예고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창구마련

2014-08-06(수) 14:37
강인규 시장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읍면동의 어르신들을 찾아 기초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나주시가 ‘시민소통위원회’구성을 위한 입법을 예고, 시정 전반에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창구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6일 “민선 6기 강인규 나주시장이 제시한 공약의 후속 조치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오는 “10월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6‧4 선거를 앞두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전환,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고 자치교육, 원도심재생, 보건복지, 혁신경제, 농업농촌 등 5개 분과에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위원회는 조례로 정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분과별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정정책을 진단하고 시정에 반영한다.

또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화합 및 소통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제안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은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10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회 업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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