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내달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량이 늘어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고 학대행위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고의무를 강화해 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방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영상=폴리씨(hipolicy) 유튜브 (제작=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
| 2014-08-06(수)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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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