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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vs 전교조광주지부, 자사고 해석 '논란'

전교조, 無공고 학생선발, 사설 강사 채용…취소 사유
시교육청, 학생선발 학교장 권한, 방과후 교실엔 채용돼

2014-07-31(목) 18:54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가 자사고 관련 해석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 S 자사고가 전입학 전형을 하면서 공고도 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학생을 선발한 것과 사설학원 강사를 학교 시간강사로 채용해서 근무하게 한 것은 자사고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S 자사고가 공고도 하지 않고 2013년에 43명, 12년에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을 전입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광주지부는 "S고가 사설학원 강사를 학교 시간강사로 채용해서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자사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이다"며 "재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난 22일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 했지만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사립학교가 결탁하였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감사를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S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입학 전형 관련 공고 없이 학생을 선발한것이 자사고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전교조광주지부의 주장에 대해 "편입학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교육감 결재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전편입학은 학생 결원이 생겼을때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학원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사설학원 강사를 학교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이 S고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감사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더 높은 수위로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과에 확인 결과 S고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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