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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작년 의료비 건강보험에 돌려드려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의료비 21만명에게 3천억원 환급

2014-07-30(수) 13:34
[전국=미디어전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13년도에 기 지급했다

'13년도 결과를 ‘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천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13년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 (3단계→7단계)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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