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아담제도 시행 '관심과 참여 절실'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선하 |
 | |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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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디어전남] 올들어 국내외 여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7월 29일부터 코드아담제도(Code Adam)시행된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될 경우 출입문을 통제하고 수색한 뒤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규모를 1만㎡으로 특정했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되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도내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76개소를 지정하여 시행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1회 이행 훈련을 시행하도록 했다.
실종법에 따르면 코드아담 경보 발령 대상은 ‘실종아동등’으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2만 5000여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 발견되지만 2013년에는 564명, 2012년에는 225명이 아직 미발견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실종 발생시 누구나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코드아담경보 발령을 요청하여 신속한 출입구 통제를 통해 실종아동 골든타임 10분을 지켜내 소중한 가족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코드아담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