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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양수 전 장성군수 부인 집행유예 선고

2014-07-25(금) 18:14
[장성=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5일 남편의 재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의 부인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51·여)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성군수 부인 김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의 재선을 위해 손씨에게 현금 4600만원과 속옷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김씨가 준 금품과 물품 등을 양심선언이란 명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선거에 깊이 관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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