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민선 6기 강인규시장의 농업분야 공약사항 이행 첫 결실 |
 | | 나주시 공무원들이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매주 한차례씩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이나 가정으로 배달받는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장터’를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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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나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생산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전반에 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및 통합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선 6기 강인규 나주시장의 농업분댜 공약사항을 이행한 첫 결실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내 일부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산발적ㆍ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던 나주시 로컬푸드 운동이 통합 추진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로컬푸드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수요 창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장 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을 타겟으로 하여 ‘나주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장터’개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및 ‘이전기관 구내식당 내 관내 농산물 납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앞으로 다양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나주시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나주형 로컬푸드’란 나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나주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는 지역 내 신선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향상을 가능케하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주시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써 역점 추진 중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