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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각종 인허가 ‘문자로 띠링’

민선 6기 이후 인허가 문자알림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

2014-07-22(화) 15:14
[장성=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장성군이 민선 6기 들어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개발민원 인허가에만 제한했던 문자알림서비스를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 중인 모든 인허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준공기한이 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준공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자로 미리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본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 준공기간이 설정돼 있는 인허가에만 국한돼 실시했으나 민선 6기 출범 후 좋은 제도는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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