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미디어전남] 김이슬 기자 = 영암경찰서(서장 민성태)는 함께 술을 마시다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촌 이모를 상대로 무차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녀의 돈가방에서 수표와 현금 12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이씨(48세, 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6월 11일 영암군 신북면에서 피해자 이씨(60세, 여) 집 마당에서 술을 함께 나눠마시다가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 시킨 후 피해자의 돈가방에서 현금 및 수표 120만원을 강취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 인정되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 은신해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영암 경찰,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 |
| 2014-07-17(목)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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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월)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