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월) 17:22
오피니언
사람들
칼럼
기자수첩
기고
톡톡 생활법률
최진의 주관적 시점

장마철 전선 피복 벗겨진 상가 에어풍선 아찔

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

2014-07-16(수) 17:23
[기고=미디어전남] 요즘 풍선형 야외간판인 이른바 에어풍선을 가게 앞에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하는데 인도에는 온통 각양각색의 풍선광고들이 세워지고 주민들은 요리조리 풍선광고물을 피해 통행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서 에어풍선이라함은 공기와 조명장치 등을 풍선처럼 생긴 모형 안에 넣어 팽창하게 한 뒤 도로변에 세워놓은 기둥모양의 광고물을 일컫는다.

정작 문제는 에어풍선이 장마철에 전선이 침수된 상태에서 가동되면서 벗겨진 피복에 의한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다분해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가동중인 에어풍선의 경우 보도에 깔려있는 에어풍선의 전선이 왕래하는 사람들의 발길에 마찰이 생기면서 피복이 벗겨지거나 물이 고인 노면에 콘센트가 침수된채 가동시켜 길을 지나는 행인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에어풍선 연결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종종 목격되어 보행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무심코 도로를 걷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움직이는 야외간판인 유동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단속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불법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 업소간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남기 위해 풍선광고가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도심지 공해를 부채질해서는 안된다.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 장마철이다.

홍보도 좋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업주들은 마구잡이식 풍선광고물 설치를 자제하는 한편 전선이 침수된 상황에서 버젓이 가동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에어풍선 밀집지역에 대한 계도가 요망되고 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이메일 mediajn@mediajn.net
/미디어전남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