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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앞 주차 방해물 이웃 '싸움' 부추겨

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김덕형

2014-07-16(수) 10:48
[기고=미디어전남] 남을 배려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택가나 상가앞 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업주와 주민들이 집 앞 도로변에 주차방해물을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다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앞과 상점앞에 일부 얌체족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타이어와 화분 등 불법 적치물을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있어 이면도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권까지 침해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자정이 요구되고 있다.

도심지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보니 주변 이면도로나 골목길, 상점앞에는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또는 영업에 방해된다며 버젓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폐타이어나 화분, 라바콘을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부 영업 상가 앞과 이면도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자신의 영업점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면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량운전자와 실랑이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렇듯 마구잡이로 온갖 주차 방해물들이 즐비하게 나뒹굴다보니 애먼 차량운전자들은 노상 방치물을 피해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일삼게 되면서 사고위험이 증대됨은 물론 도심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점은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해 두거나 그밖의 장애물을 쌓아놓을 경우 도로법에 의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면도로 교차통행 방해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하나 쯤이야.. 저기도 세워놓는데 무슨일 있으랴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탈피해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교통질서 의식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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